산청군, 산청시장 활성화 잰걸음…주상복합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산청소식]

산청군, 산청시장 활성화 잰걸음…주상복합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산청소식]

기사승인 2023-07-25 09:34:10
경남 산청군이 산청시장 활성화를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산청시장은 산청읍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와 경쟁력 약화 등으로 시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승화 산청군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산청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청시장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으며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24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청시장 주상복합 신축사업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승화 군수,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 신종철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군의원,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과업의 개요 △개발여건 분석 △유사사례 조사 △사업시행방식 검토 △타당성 검토 등 주요과업에 대한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이승화 군수는 "산청시장 주상복합 신축사업은 산청시장의 활성화 뿐 아니라 주택난 해소, 읍소재지 개발 등 산청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직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보상, 예산확보 등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세제지원

천재지변으로 건축물과 자동차가 파손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다시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25일 산청군은 재난상황에 적용되는 세제지원에 대해 소개했다.

군에 따르면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파손됐을 시 2년 이내 다시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침수 피해 등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체납자는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도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 피해상황에 따라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피해 납세자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청소년수련관,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산청군청소년수련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진로 프로그램 '직업체험-향기로운 우리'를 운영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내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로마테라피스트에 대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 24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5일간 신안면복지회관에서 진행한다.

거품 입욕제, 멘톨 성분을 이용한 샤워바, 캔들, 차량용 방향제 및 룸 스프레이, 디자인 비누 만들기 등 아로마테라피스트와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프로그램에 많은 청소년들이 신청해 정원을 늘릴 정도로 열기가 대단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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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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