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행개선·면역력 증가” 식품 대마씨유 부당광고 36건 적발

“혈행개선·면역력 증가” 식품 대마씨유 부당광고 36건 적발

식약처·한국소비자원 안전실태점검 결과 공개
20개 제품 대마성분 함량 검사…1건 부적합

기사승인 2023-07-26 12:47:01
식품인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36건이 적발됐다. 대마 성분(THC·CBD)이 초과 검출된 1개 제품은 판매 중단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26일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와 마약 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의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 대마 성분의 허용 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THC와 CBD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의 제품에서 THC가 초과 검출돼 신속히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36건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1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가장 많은 47.2%를 차지했다.

또한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0건, 개인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 같이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킨 표시·광고 9건을 적발했다. 

허위·과대 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다.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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