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이 기준은 각종 세금과 지원에 관련된 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위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열 예정이다.
국민참여토론 주제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와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토론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점검하고 분석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대통령실은 전달받은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앞서 국민제안토론은 △1차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 TV 수신료 징수방식 △3차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순으로 이뤄졌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했지만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있다”며 “이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