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철근누락, 순살자이 등 부실건설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LH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인한 벌점 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LH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대상으로 279건의 벌점을 부과했다. 부과 사유는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33%(92 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 14%(39건),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이 10.8%(30건),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과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이 각각 5.4%(15 건), 4.3.%(12 건)으로 뒤를 이었다.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5년간 92건에 달하는 벌점 부과 내역이 있었지만, LH는 전수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태를 스스로 야기했다.
또한 업체들은 벌점 부과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해 소송을 빈번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상 소 제기 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법원 결정까지 벌점 부과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실제,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A사는 2018년 9월 21일 벌점을 받았는데 이후 약 661억원(30 건) 의 공사를 수주했다. B사는 2019년 9월 10일 벌점을 받은 이후 약 640억원(29 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벌점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33건 중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29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제도를 악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허영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결은커녕 LH 관리‧감독 부족으로 철근누락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설계도서 정합여부를 확인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제재 등을 가해 부실공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혁을 비롯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