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회복·보호안’ 공개…교원단체 “입법까지 이어져야”

교육부, ‘교권 회복·보호안’ 공개…교원단체 “입법까지 이어져야”

교원단체 “고시안이 아니라 입법 필요”
학부모 “근본적인 해결책도 나와야 해”

기사승인 2023-08-14 18:52:00
교육부가 14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고시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와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권 보호 사안을 공개했다. 교원단체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교권 보호 사안이 입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 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들은 교원단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의견이 엇갈렸다. 

주요 방안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 조치 중 중대 처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원의 생활지도 조사와 수사 시 교육청 의견 의무 청취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구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교육단체는 각자 입장문을 내고 고시안을 환영하면서도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 대해선 부담과 책임을 학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총이 제시한 과제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다수 반영해 긍정적”이라며 “학교와 교사 어려움을 해소하는 법령과 정책을 조속히 실현해 달라”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교권 보호 강화 방안에 요구한 방안이 많이 포함돼 긍정적”이라며 “(다만) 고시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고시안에 대해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자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학생부 기재 부분에 논란이 많지만 학생부에 기재될 만한 행동을 하는 학생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 학생과 학부모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부모 B씨는 “교권강화 대책이 일방적으로 흐른다. 학부모들의 건강한 의견제시도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안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법정 다툼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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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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