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아 사채 유기’ 10대 친모 檢 송치

경찰, ‘영아 사채 유기’ 10대 친모 檢 송치

사산아 낳은 후 유기

기사승인 2023-08-14 19:05:38
경찰 일러스트.   쿠키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영아 시신을 유기한 10대 친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친모 A양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4일 친모 A양이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 숨진 상태로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영아 시신은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자수한 친모 A양에게 태어난 영아를 살해한 후 유기했는지 숨진 영아의 시신을 유기했는지 수사해왔다. 수사결과 사산아를 낳은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공범이나 별도의 조력자 없이 혼자 범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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