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결정…한의사·의사 대립 촉각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결정…한의사·의사 대립 촉각

18일 대법원 판결,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위법하지 않아”
한의협 “합리적 판결 환영… 현대기기 사용 규제 풀어야”
의협 “면허 밖 의료행위” 법적 대응 예고

기사승인 2023-08-18 12:08:42
대법원 정문.   사진=박선혜 기자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한의사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의사 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

대법원 1부는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한의사 A씨의 행위가 합법이라고 판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외 의료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역시 관할보건소의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취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한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7년 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로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초음파,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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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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