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민방위는 지진·화재 등 재난대비 훈련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적의 도발시 정해진 장소에 대피하는 훈련이다. 지난 2017년 8월 실시된 후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코로나19 등으로 실시되지 않다가, 지난 5월말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 이후 공습대비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을 재개했다. 7월 집중호우,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훈련 대상지다.
교통통제와 대피소 등 기존 민방위 훈련과 달라지는 점을 숙지하면 놀라거나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모르면 사이렌에 ‘깜놀해요’
이번 훈련은 5월말 서울시의 경계경보 때처럼 공습경보 사이렌으로 훈련이 시작된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놀라지 말고 신속하게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대피소는 SNS나 재난문자 등을 통해 안내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에 개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이 지정돼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안전디딤돌앱’과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이나 네이버, 다음(카카오)과 같은 포털이나 네이게이션앱 ‘티맵’에서 ‘민방위대피소’를 검색하면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원활한 훈련을 위해 23일 당일에는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서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이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민방위당당관은 “현재 시스템이나 기술적으로 개별적으로 대피소를 알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네이버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플랫폼으로 민방위 대피소를 검색해 보고 미리 파악하는 것도 훈련의 일환이다. 이런 훈련을 통해 내 집에서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훈련 전 방송 등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는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은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단축된다. 훈련은 공습경보(15분), 경계경보(5분),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 방송과 재난문자 등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특히 공습경보가 발령 중인 15분간은 지하철역 등에서 외부 이동이 통제되고 교통통제 구간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하차가 제한된다.
당황하지 않으려면 교통 통제구간 확인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는 혼란을 최소하기 위해 교통을 일부 구간만 통제한다. 차량통제는 공습 상황 발생 시 소방차, 구급차, 군 차량 등 비상 차량의 이동로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서다. 차량 이동통제 구간은 서울시와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다.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 당일 ‘네이버 지도’ ‘카카오내비’ ‘티맵’ 등을 통해 훈련구간을 우회하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차량 이동통제 구간은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역 교차로 △광흥창역 교차로~여의2교 교차로 △하계역 교차로~중화역 교차로 등 3곳이다. 다만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KTX,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하며, 비상시를 대비해 병·의원도 정상 진료한다.
민방위 복장도 ‘녹색’으로 바뀌나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방위복 색깔과 디자인을 교체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기존 ‘노란점퍼’를 녹색으로 바꿨다. 지난 2005년 노란색으로 교체한지 18년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주요 인사들도 태풍피해 현장 등에서 ‘녹색점퍼’를 착용하고 있다.
다만 행안부는 민방위복 일시 전환에 따른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을 병용해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중앙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필수요원 위주로 녹색점퍼를 착용한다. 민방위대장 등 일부 인원이 기존 ‘노란 점퍼’를 착용한 모습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 민방위당당관은 “있는 건 그대로 활용하고 새로 바뀐 것을 추가로 구매하는 방식을 행안부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민방위 훈련에서) 노란색도 보이고 녹색도 보이고 민방위 복장을 병행 착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