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결정문은 확인요청자, 접수일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처리결과, 환불결정금액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결정문을 우편과 이메일로 고지하고 진행 과정은 문자서비스(SMS),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제공해왔다.
심평원은 처음으로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간 국민 대상 진료비 확인 결정문 38종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며,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국민 대상 전체 결정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진료비 확인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없는 행정실현’, ‘공공 서비스와 국민이 친숙한 민간 플랫폼 연계’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사업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