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 이행 여부로 갈등을 빚던 소속사 어트랙트에 남게 됐다.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28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양측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프티 피프티가 지난 6월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조정기일에서 피프티 피프티 측은 △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 멤버들 신체·정신 관리 의무도 지키지 않았으며 △ 소속사가 피프티 피프티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들어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피프티 피프티 부모님과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대리인을 불러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이날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냈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프티 피프티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본안 소송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아직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소송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전 대표가 또 다른 회사 스타크루이엔티를 통해 음반유통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뒤 이 채무를 피프티 피프티 활동 수익으로 갚게 했다는 주장이다.
어트랙트 측은 앞선 기일에서 ‘멤버들도 거래구조를 인지하고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밖에도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음반을 제작한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 등을 사문조 위조와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