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수원시 민간위탁 위법 방치는 직무유기이자 행정편의주의적 행태” 비판

채명기 의원, “수원시 민간위탁 위법 방치는 직무유기이자 행정편의주의적 행태” 비판

수익은 수탁기관에서 가져가고 적자는 시에서 보전..비상식적 일
민간위탁사무 독립채산제 운영 폐지 촉구

기사승인 2023-08-30 15:17:37
경기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이 30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수익은 수탁기관에서 가져가고 적자는 시에서 보전해주는 독립채산제 형태의 위탁사무는 위법하다"며 수원시의 위법적 독립채산제 운영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민주)은 수원시가 민간에 위탁운영을 맡긴 수원체육문화센터 운영사례를 지적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위법적 독립채산제 운영 폐지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30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탁에 정한 독립채산제란, 예산의 지원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수익으로 모든 경비를 충당해 별도의 회계처리가 가능한 위탁방식”이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수원체육문화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적자로 9억6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매년 9000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2021년에는 도비 3억원을 들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전 수탁기관에서 체육문화센터 운영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연간 30억원이 넘는다”면서 “수탁기관에서 막대한 수익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데, 시에서 개보수도 해주고, 적자 보전 및 공공요금 지원까지 해주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또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을 언급하면서 “수익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운용하는 독립채산제의 회계 운영은 위법한 것”이라며 “법제처에서도 법률에 근거가 없는 독립채산제 운영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에서는 독립채산제의 위법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행을 고수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위법적 독립채산제 운영을 중단하고 통상적인 위탁방식인 예산지원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집행부에서는 관행대로 계속하겠다는 답변만 제출했다”며 “이제 와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법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준 시장에게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수원체육문화센터 등 3개 시설에 대한 위법적 독립채산제 운영을 폐지하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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