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반대에도 야당은 전날 오후 행안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날 처리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 이태원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이날 상임위 의결을 마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를 거쳐 본회의(60일)에 자동 상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행안위 22명의 의원 중 여당은 9명 뿐이기에 야당 단독 의결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전날 열린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여당 김웅, 전봉민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이 주재한 가운데 이해식, 오영환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해 ‘이태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안조위에서는 원안 중 논란이 된 일부 내용은 수정해 의결했다. 여당의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자 정의를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제한했다. 참사 현장의 단순 체류자와 이태원 지역 거주자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시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여야 추천이 각 4명, 유가족 추천 2명, 의장 추천 1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조항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정부의 희생자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자들의 연대할 권리'도 빠졌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