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2년 연속 희망퇴직 실시 …퇴직위로금 최대 4억원

현대해상 2년 연속 희망퇴직 실시 …퇴직위로금 최대 4억원

기사승인 2023-09-06 10:19:46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 현판.   현대해상
현대해상이 일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1까지 7일에 걸쳐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근속 15년 이상이고 부장과 과장급은 만 45세 이상, 그리고 대리와 전임급은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 신청 대상이다.

희망퇴직금은 월급의 70개월치로, 연봉의 3.1년치를 지급하며, 최대 4억에 육박한다. 대학 학자금 자녀 2인 한도 최대 5600만원과 미혼 및 무자녀 직원은 자기계발지원금 2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현대해상은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프로그램과 전문기관을 통한 전직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6월에도 인사 적체와 인건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당시 95명이 짐을 쌌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전직이나 새로운 삶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희망퇴직 실시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흥국생명 역시 일반직 1983년 1월1일 이전 출생자 또는 근속 10년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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