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병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 경기 성남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2월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낙선 후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6월에 김병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분당갑에 다시 출마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