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8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290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1만1020원에 비해 2.5%(270원)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9860원)보다 1430원이 많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유급 주휴수당 포함 시 235만9610원으로 올해보다 5만6430원이 인상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교통·문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소속 종사자(자체 재원 운영사업 제외) 183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안산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안산=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