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적체 남의 얘기 아냐” 희망퇴직 받는 보험사

“인사 적체 남의 얘기 아냐” 희망퇴직 받는 보험사

기사승인 2023-09-14 10:53:03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현대해상에서 2년 연속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타 보험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희망퇴직을 모집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몇명이나 신청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희망퇴직금은 연봉의 약 3년치를 제시했다. 대상은 부장과 과장급은 1968년생부터 1978년생까지, 대리와 전임은 1968년생부터 1983년생까지다.

희망퇴직금은 월급의 70개월치로, 연봉의 3.1년치를 지급하며, 최대 4억에 육박한다. 대학 학자금 자녀 2인 한도 최대 5600만원과 미혼 및 무자녀 직원은 자기계발지원금 2000만원이 지원된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6월에도 인사 적체와 인건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당시 95명이 짐을 쌌다.

현대해상뿐만 아니다. 지난 6월에도 흥국생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당시 1983년 1월1일 이전 출생자 또는 근속 10년 이상 정규직 직원과 사무직 근속 3년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 결과, 100여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교보생명이 입사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상시특별퇴직에는 319명이 신청해, 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부합하는 286명이 최종 확정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사 적체는 보험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며 “꼭 공식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게 아니더라도 상시로 인력 구조 효율화 중”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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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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