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14일 정읍시의회에서 열린 제277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완주군법원 설치 건의안’을 발의해 채택됐다.
서남용 의장에 따르면 완주군은 1995년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국에서 시·군 법원이 속속 설치됐으나, 당시 군청사가 전주시에 위치해 법원 설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전북 도내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도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법원이 없는 상태로, 2012년 군 청사를 완주군으로 이전한 후 11년 지났어도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각종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 등 주변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장은 “전국 지자체 중 시·군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완주군을 포함한 13곳으로, 완주군과 인구가 유사한 동두천시, 보령시, 음성군, 영천시, 영주시, 사천시, 무안군 등에는 법원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의장은 “2020년 12월 23일 완주군법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2021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안건이 상정됐지만,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