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이유식인데…’ 한우 함량 10% 늘려 거짓표시한 업체 적발

‘아기 이유식인데…’ 한우 함량 10% 늘려 거짓표시한 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3-09-14 17:04:46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속여 판 식품 제조·가공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표시·판매한 업체 내담에프앤비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와 품목제조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개 품목의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조·판매했으며 제품에는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동일하게 거짓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표기 함량과 실제 배합 비율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영·유아용 이유식인 ‘비타민채한우아기밥’ 제품은 한우 15.7%, 비타민채 8.7%가 들어있다고 표시를 했지만, 실제론 한우 5.6%, 비타민채 6.8%를 배합했다. ‘아보카도새우진밥’ 제품도 아보카도 9.5%, 새우 10.8%로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시를 했으나 실제론 아보카도 5.8%, 새우 5.8%만 함유됐다.

이렇게 거짓 표시한 제품은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약 1729톤,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수량으론 약 1000만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올해 4분기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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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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