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폭행 잘못했지만, 학부모 절규로 봐달라”… 교사는 입원 치료

“기저귀 폭행 잘못했지만, 학부모 절규로 봐달라”… 교사는 입원 치료

기사승인 2023-09-15 08:22:43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14일 세종시 모 어린이집 학부모인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기저귀를 (교사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해당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는 기저귀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병원)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며 “온종일 잠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만 2세인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어린이집 측이 A씨의 아들을 캄캄한 골방에 혼자 재우는 등 학대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A씨는 기저귀 폭행이 있던 전날인 지난 9일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 측에 확인했으나 처음엔 그런 적 없다고 했다”면서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니 그제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며 아동학대 신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어린이집에서 오전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현관문이 닫혀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던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생긴 상처를 두고도 A씨는 담임교사에게 아이 몸에 상처를 낸 아이와 그 학부모에게 행동지도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교사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과를 하러 간 자리에서 A씨로부터 기저귀로 맞은 B씨는 지난 10일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JTBC에 따르면 B씨는 불안증이 심해 현재 병원에 입원했다.

B씨 배우자는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각각 불러 아동학대부터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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