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강간상해 20대…“정상 심리 아니었다” 주장

아파트 이웃 강간상해 20대…“정상 심리 아니었다” 주장

기사승인 2023-09-20 15:26:45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A씨.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씨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12시10분 경기 의왕시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 혼자 있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10층에서 B씨를 끌고 내린 A씨는 이후 성폭행하려다가 B씨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당초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하고,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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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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