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치료기기 임시등재, 제한적 조건 적용해야”

“디지털 치료기기 임시등재, 제한적 조건 적용해야”

20일 대한영상의학회 기자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3-09-20 20:03:07
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 코엑스에서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2023)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시등재에 앞서 비급여 제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박선혜 기자


디지털 치료기기 임시등재 추진에 앞서 환자의 부담을 높이는 무분별한 등재를 방지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 코엑스에서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2023)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에서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시등재 방안’을 발표했다. 임시등재 방안은 가격 책정이 안 돼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해당 의료기기 분야에 비급여 혹은 선별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준일 대한영상의학회 보험이사는 “실제 일부 업체는 검사 수가의 30%에 달하는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계획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의료계와는 상당한 눈높이 차이를 보인다”라며 “하지만 비급여로 지정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기전이 없고, 비급여로 높은 비용을 받은 뒤 의사 판독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업체가 나쁜 의도를 갖는다면 임시등재 기간에 높은 비급여 가격을 책정해 수익을 얻은 뒤 이어지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비급여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적정 기준이 갖춰져야 한다”고 짚었다. 최 이사는 “임시등재의 목적은 향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근거 창출이다”라며 “오남용 되거나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게 가능하면 비급여로 임시등재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또 임시등재가 적용될 수 있는 혁신의료기술 지정부터 신중한 판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혁신의료기술 지정이 돼야 임시등재가 가능해지는데, 최근 지정을 받는 의료기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비의 기술적 평가 비중이 너무 높아 의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기술도 임시등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기 안전성이나 유효성보다는 의학적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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