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국회 본회의 순풍…‘교권회복 탄력’

‘교권회복 4법’ 국회 본회의 순풍…‘교권회복 탄력’

교원지원법 만장일치 통과

기사승인 2023-09-21 15:25:28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교사들과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교권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했다. 이번 법안으로 교원들의 교권회복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원지위법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교육기본법은 재석 283인 중 찬성 282인, 기권 1인으로 집계됐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각각 재석 288인 중 찬성 286인, 기권 2인, 재석 288인 중 찬성 287인, 기권 1인으로 가볍게 문턱을 넘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와 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 신설과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담았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보호자가 교직원과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학교 민원의 책임을 교장으로 지정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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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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