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담,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금지(제1항) △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제2항) △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제3항제3호) △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제3항제4호) △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제3항제5호) △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제3항제6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