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IPTV 3사 재허가 결정…“중소 PP 상생 마련 조건”

과기부, IPTV 3사 재허가 결정…“중소 PP 상생 마련 조건”

기사승인 2023-09-22 17:06: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박효상 기자 

IPTV 사업자인 KT와 SKB, LG유플러스의 재허가가 결정됐다. 공정한 사용료 기준 공개 등의 조건이 붙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2일 IPTV 3사에 대한 재허가를 심사한 결과 향후 7년 동안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허가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오는 2030년 9월23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평가 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KT 379.29점, SKB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다만 조건도 부과됐다. IPTV 3사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객관적 데이터는 시청률 등 채널기여도, 가입자수·매출액 등 방송사업 지표 등이다. 또한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 실적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 상생방안 마련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 정기적 운영 △사업계획서 변경 시 과기정통부 장관 변경 승인 필요 등의 조건도 부과됐다.

지난 15년간 IPTV의 사업의 안정성은 확보됐으나 글로벌 OTT의 영향으로 유료방송 시장은 정체 상태에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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