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월)
법 위에 민주당론?…서은숙 “이재명 체포안, 자유투표 아냐”

법 위에 민주당론?…서은숙 “이재명 체포안, 자유투표 아냐”

국회법, 정당 기속 안 된 채 양심 따라 표결 보장
당 차원 징계 가능하나 발언 자체 부적절

기사승인 2023-09-25 09:57:29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자율 투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부결’ 당론을 정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가결 표를 던진 것은 해당 행위라는 것이다.

‘당론이 법보다 앞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회의원들의 자유투표를 보장하는 국회법과는 반대의 이야기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 최고위원은 25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이미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 등을 통해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가결투표가 해당행위라는 것을 천명했다”며 공개적으로 가결투표했다고 밝힌 의원에게는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비밀투표에 표결한 이들에 대한 징계가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당론으로 의결하지 않았으니 자율 투표라고 주장하는데 자율 투표는 아니었다”며 “당론으로 정하면 의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당론 형식을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상은 당론이었다”고 부연했다.

결국 서 최고위원의 주장은 사실상 부결당론을 어기고 개인의 양심에 따라 가결 표를 행사한 것이 해당행위이며, 이는 징계 대상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헌법 정신과는 대치된다.

국회법 114조의 2는 국회에서의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각 정당 속해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 당론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를 부정한 것이다. 

한편 서 최고위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가결 표 행사 의원들의 허위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 문자 테러 등도 해당행위라면 징계 절차가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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