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임시공휴일 근무해도 수당 못 받아

직장인 10명 중 4명, 임시공휴일 근무해도 수당 못 받아

기사승인 2023-09-26 10:20:16
출근하는 직장인.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 근로 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크루트가 지난 21∼22일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이번 10월2일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7%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출근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했을 때 5인 미만 영세기업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 13.9%, 대기업 12.4%, 중견기업 11.9%, 공공기관 7.1% 순이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스케줄 근무’(27.2%)와 ‘필수 최소 인원’(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해서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4명(41.9%)은 휴일 근로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일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당 지급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응답자의 64.2%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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