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새벽 2시 40분께 배임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 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9시간 17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를 통해 결백을 주장했고 일부 받아들여져 기각을 이끌어 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법원의 판단이 있던 것으로 관측된다.
김연수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이날 쿠키뉴스에 “검찰이 2년 가까이 집중수사했음에도 혐의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애초에 납득하기 어렵기에 검찰은 1600쪽 의견서와 500쪽 PPT를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집중공략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무엇이었는지 검찰은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화려하게 부활했다. 가결 반란표로 인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지만, 이를 극복해 내면서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탄압을 몸소 입증했다.
또 친명 체제 구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