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경기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학업중단 학생 학습권과 안전보호 목적
현장실사와 심의 거쳐 12월 등록기관 공개

기사승인 2023-10-04 11:20:49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절차를 거쳐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30~31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북부청사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접수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교육과정, 교육환경, 시설 등 제반사항 확인 ▲등록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오는 12월 등록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등록 관련 제출서류와 질의응답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 검토도 가능하다.

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등록제는 대안교육 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업중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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