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10년 만에 국민 ‘공개’ 길 열린다

담배 유해성분, 10년 만에 국민 ‘공개’ 길 열린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0월 시행 예정
식약처 “국민 건강을 위한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구축”

기사승인 2023-10-06 18:41:33
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해당 법안은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에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지난 2013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제·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특히 현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WHO에 의하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 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담배 유해 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항목의 종류는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돼 폐기될 수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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