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지난달 29일 명단 공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라 올해 안에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날 임대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가 킥오프 회의(첫 회의)에서 오는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인 정보 심의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HUG 사장이 지명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이다.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 촉구와 2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거친 뒤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실제 명단 공개가 진행된다.
임대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와 함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 기간 등이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이 별도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을 맺기 전 반드시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