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방식을 두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직적 폐기 정황과 비공개 내용 등을 들어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특활비가 공개된 지 4개월이 됐다”며 “재판부가 주문하고 국민이 기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후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개를 두 달이나 미뤘다”며 “대부분 내역은 조직적으로 무단 폐기한 정황이 가득했고 공개된 내용은 먹칠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특활비 공개 판결을 이끌어낸 시민단체와 언론이 먹칠돼 공개된 특활비 지출증빙자료를 지방검찰청 별로 전수 분석해 진실을 밝히고 있다”며 “왜 공개를 꺼려왔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는 기밀수사에 활용돼야 할 특활비가 격려금과 포상금으로 지급됐다”며 “포상금 예산이 별도로 있음에도 기재부 예산지침을 위반해 세금을 부정 사용 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18년 A지청장은 집행내역 확인서 작성을 생략하고 주말에 특활비 150만원을 스스로 수령했다”며 “특활비 부서 나누기 행태와 연말에 몰아 쓰기가 인상적이었다”고 비꼬았다.
특활비 사용도 문제지만 이를 폐기하려는 정황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자료 폐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 관행이 아닌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한 장관이 지난 7월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불법 폐기 정황에 대해 2개월에 한 번씩 자료를 폐기하는 원칙이 있다고 했다”며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한 달에 한 번씩 폐기하는 관행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는 원칙도 관행도 아닌 불법이다”라며 “회계자료의 보존연한은 5년이고 폐기 때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시민단체와 공동취재단은 56개 지방검찰청의 2017년 상반기 특활비 기록을 분석한 결과 42곳의 지방검찰청 기록이 사라져있다고 밝혔다”며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수사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 장관의 관행 발언과 대검찰청의 일부 일탈로 취급했다. 검찰은 본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공수처 고발과 특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