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항공을 탄 뒤 KTX 특실을 이용한 것으로 정산해 출장비를 과다 수령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들이 적발됐다. 한 사람이 많게는 800만원의 차액을 편취하면서 총 1억원 가량이 낭비됐다.
HUG는 과다 지급된 예산을 모두 회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 반복되는 기강 해이를 다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복무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HUG가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약 1억734만원의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부당 행위가 적발된 임직원 수는 82명이고, 출장 건수는 총 1573건이다.
실제로는 항공기 또는 버스를 이용했으나 공사에 KTX 특실 요금을 청구해 차액을 챙긴 사례가 대다수였다. KTX를 이용할 것처럼 출장명령서 결재를 받거나, 출장명령서 결재를 받은 뒤 자의적으로 보다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식이다. HUG는 출장비를 지급하면서 영수증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 본부장은 지난해 8월19일 부동산 행사 참석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출장을 가면서 저가 항공을 이용했으나 KTX 특실 요금을 청구해 3만7060원의 차액을 챙기는 등 101건의 출장에서 총 813만7000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B실장과 C팀장도 유사한 방법으로 각각 496만840원, 425만9392원의 교통비 차액을 받아 갔다.
HUG는 또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공무원 대비 높은 수준의 교통비·숙박비·일비 등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2급(국장급) 이상만 KTX 특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HUG는 여비 규정상 4급 이상이면 특실 이용이 가능했다. 일비·식비(공무원은 2만원)의 경우 HUG는 각 3만원과 2만5000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HUG는 국토교통부 감사실에 "항공운임의 실비정산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영수증 첨부 없이 철도(특실) 정액으로 교통비를 지급했다"며 "교통비 차액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고 여비 규정 개정은 공무원 수준으로 정비해 출장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감사 결과 HUG에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를 모두 회수하고, 출장비를 과다하게 받아간 직원 4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또 내부 여비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부처와 유관기관에서 매해 반복되는 지적에도 기강 해이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출장비 전수조사를 비롯한 불시 감사 확대, 직원 교육 등을 통한 공직 기강 확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