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들 적발됐는데…“인증 취소는 0건” [2023 국감]

사무장병원들 적발됐는데…“인증 취소는 0건” [2023 국감]

김원이 의원 “적발되고 폐업하면 자동 취소돼야”

기사승인 2023-10-19 13:41:20
게티이미지뱅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이 적발돼 수사를 받아도 의료기관 인증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 규정을 세워 인증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적발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고 신속한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처벌받은 곳이 폐업한 다음 다시 사무장병원을 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재판이나 검찰 수사 중에도 폐업한 요양병원의 인증은 유지되고 있다. 폐업을 했으면 자동으로 인증이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28개소로, 모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곳이다. 그러나 적발 후 수사를 받아도 요양병원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또한 폐업 결정이 나더라도 8곳은 여전히 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사무장병원이 당연히 척결돼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법적으로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증을 취소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다른 기관과 달리 수사 과정을 공유 받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것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에 대한 제보, 수사 의뢰, 형사 입건, 수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고 있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고 다른 절차와 과정을 갖는 셈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을 적발했을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일시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며,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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