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전국 230개 수협 위판장 방사능검사 의무화를 공언하고도, 방사능 검사장비는 고작 4대만 보유해 말뿐인 위판장 방사능 검사 의무화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해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단계(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수협중앙회가 보유한 방사능 검사장비는 고작 4대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4대의 장비가 전부 세슘과 요오드만 검출하는 감마핵종 장비로, 삼중수소나 플루토늄 검출장비 도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는 어민들이 수협 위판장에 수산물을 출하할 때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를 말한다. 수협중앙회는 고가의 장비라는 이유로 향후 검사장비 도입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수협중앙회의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은 “국민의 안정과 수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산물의 안정성을 입증해 국민들에게 무한신뢰를 주어야 할 수협중앙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수협은 즉각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