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마이데이터 제공 [2023 국감]

롯데카드,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마이데이터 제공 [2023 국감]

기사승인 2023-10-25 09:22:06
사진=롯데카드 본사
롯데카드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최근까지 19세 미만 연령 196명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각 기관에 분산된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서비스다. 그만큼 다양한 개인정보를 금융회사가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

관련 감독 규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카드의 경우 이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을 앱 신규 신청·오픈뱅킹 신청 시에도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담당자 실수로 동의 여부 확인을 누락했다”면서 “현재는 시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대리인 비대면 동의 방식 기준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한 곳도 없다. 롯데카드를 제외한 4개사에서 만 19세 미만 개인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스캔해서 올리고 진위를 확인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한 곳도, 운영하는 곳도 없다는 것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이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허용했지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등 과정이 복잡해 사실상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당국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정책상 허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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