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의 다른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이 1심보다 줄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1형사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A씨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지난 9월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수감 중인 이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발언해 최근 교정당국이 관련 조사한 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치한 상태다. 교정당국은 이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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