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전청조 사기 의혹, 국수본서 종합 판단해 엄정 수사”

경찰청장 “전청조 사기 의혹, 국수본서 종합 판단해 엄정 수사”

기사승인 2023-10-30 14:10:21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씨.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제공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그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전씨 사건을 단건으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 28일 강서경찰서로 접수된 전씨의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이관받아 기존 사기 고소 사건과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경찰은 전씨와 관련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고소·고발 2건, 진정 1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경찰에 전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남씨도 사기 공범 의혹이 있다며 남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28일 서울경찰청에 접수하기도 했다.

앞서 전씨는 남씨의 재혼 상태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성별, 재벌 3세 사칭, 사기 전과 등 의혹이 잇따르며 논란이 일었다.

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처벌이 어렵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 윤리센터 혹은 수사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관련 신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학교의 경우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체육시설의 경우엔 없어 법적인 맹점이 될 수 있겠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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