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생명, 자회사 손해사정업무 몰아주기 심각

삼성‧한화‧교보생명, 자회사 손해사정업무 몰아주기 심각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 100% 가까이 몰아줘… 손해사정업무 공정성 훼손
이용우 의원 “보험회사가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는 행위 규제해야”

기사승인 2023-11-01 12:49:58
쿠키뉴스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정무위원회 금융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보험사의 자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독점해 손해사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위탁하여 손해사정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업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는 업무로써 특히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Big3 보험사라고 불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및 교보생명의 경우,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게 100% 가까이 몰아주고 있어 손해사정 과정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난 4월,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경우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같은 이유로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계열 증권회사에 거래금액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보험회사가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는 행위도 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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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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