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대책 내놓은 하림…먹거리 위생 우려는

재발방지 대책 내놓은 하림…먹거리 위생 우려는

기사승인 2023-11-03 06:00:10
외미거저리가 발견된 하림의 ‘동물복지 통닭’. 사진=독자 제공

최근 하림 생닭에서 벌레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림 측이 위생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림 관계자는 2일 쿠키뉴스에 “전 공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재발 방지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사육농장에서부터 문제가 된 것”이라며 “사육농장이 동물복지 농장이다 보니 살충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장은 닭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깔집 관리부터 병아리가 들어오기 전 소독이나 청소도 신경쓸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프로세스는 사육·생산·품질 세가지 부문으로 나눠 시행을 하고 있다”면서 “사육은 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하고, 생산은 닭의 식도나 소낭이 완벽히 제거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검수자가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인력 배치를 더 할 예정이며, 품질은 공정이나 완제품에 대해 검사를 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림 측은 농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농가들하고 계약 관계도 중요한데, 농장주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관리 담당 사원들이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는 부분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먹거리 위생 문제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냥 ‘잘못했음’ 이게 어렵나, 머리카락 한올이라도 나오면 기겁하는게 요식업의 기본인데”, “어찌됐건 세척과정도 냉장유통과정도 제대로 안 된거 아닌가”,  “이물이 나온게 일단 잘못이고 사과가 우선인데 인체에 무해하다면 다 먹을수 있나” 등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읍시는 하림 측에 조만간 행정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 관계자는 “경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려고 기안 중에 있다”며 “내부 결제가 확정되면 하림 측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가 가고 이후에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식약처와 정읍시는 전라북도 정읍 소재 하림 공장을 현장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충은 농가에 한번 감염되면 박멸이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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