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6월 기준 90% 소진

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6월 기준 90% 소진

2023년 배정된 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1~6월까지 90% 이상 사용
최연숙 의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인원 더욱 늘리고, 이에 맞춰 내년 치료보호 예산 확보해야”

기사승인 2023-11-03 16:28:19
2023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배정 및 지출 내역 (2023년 6월 기준) (단위 : 천원, %). 최연숙 의원실 제공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총 4억1000만원 배정됐고, 1~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6950만원이 지출됐으며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서울 1억3000만원:1억3000만원 △인천 1억2000만원:1억원 △경기 8500만원:8500만원 △부산 1000만원:1000만원 △전북 1000만원:800만원 △대구 1000만원:200만원 △대전 500만원:500만원 △경북 500만원:400만원 △세종 500만원:400만원 △전남 500만원:400만원 △충남 500만원:400만원 △충북 500만원:400만원 △강원 500만원:250만원 △울산 250만원:250만원 △제주 250만원:250만원 △광주 250만원:200만원 △경남 250만원:0원이었으며, 6곳(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은 배정 예산을 전부 사용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7월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조사 결과, 추가로 3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사업’ 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 가량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22년부터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증액됨에 따라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입원 치료 비중도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증가하여 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해 작년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빠르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하려다 보니 지출이 늘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다”며, “이·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지만 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이마저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만 봐도 마약투약 사범이 8489명인데 그 중 5%도 되지 않는 42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사용했었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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