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전기차 부족한 배려…송석준 ‘교통약자’ 보호 [법리남]

늘어난 전기차 부족한 배려…송석준 ‘교통약자’ 보호 [법리남]

전기차 시장 성장에도 약자 충전 배려 부족
송석준 “교통약자 친환경 자동차 편의성 높여야”

기사승인 2023-11-04 06:00:16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3일 국회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 중이다. 사진=임현범 기자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전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기차 충전은 특정 공간에 주차해 이뤄지는 만큼 협소한 충전소 공간이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2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분석에 따르면 전기동력차의 시장점유율이 26.7%에 육박했다. 전기차는 시장점유율의 10%를 차지하는 등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6만4482대로 신차 판매량 168만5028대 중 9.76%를 차지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교통 약자 배려는 부족하다. 지난해 기준 총 충전기 수는 19만4000기로 급속 충전기는 2만1000기, 완속 충전기는 17만3000기다.

내연기관 차량의 주유소와 수소전기차 충전소는 별도의 직원이 있어 몸이 불편한 교통 약자가 도움을 받아 주유하거나 충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운전자 개인이 충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 충전이 쉽지 않다.

충전 구역도 문제다. 차량 한 대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어 교통 약자가 충전기에 주차하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긴다. 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주차를 고려해 넓은 공간을 확보해 장애인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제11조의2에 13항을 신설했다. 신설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약자들을 위한 별도의 충전공간이 마련되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약자도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송 의원은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친환경동차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소 주차 공간의 차량 간 간격이 좁다”며 “충전기 보호를 위해 설치한 시설 등으로 교통약자는 원활한 충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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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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