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 통과 못하나…“법무부가 발목 잡아”

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 통과 못하나…“법무부가 발목 잡아”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고집
서영교 “양육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상속자격 없어”

기사승인 2023-11-07 06:00:26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임형택 기자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여전히 21대 국회를 계류하고 있다. ‘상속권상실제도’를 담은 법무부 안과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개정안이 부딪치면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故 구하라씨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한 친모 A씨로 인해 조명받았다. A씨는 양육하지 않고 가출해 20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상속금을 받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故 강한얼 소방관은 지난 2019년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숨져 순직이 인정됐다. 강 소방관의 친모는 자녀가 생후 20개월 때 이혼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딸을 본 적이 없다.

선원인 故 김종안씨도 5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나타나 유족들이 분노했다. 김씨의 친모는 50여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 3억원을 상속 규정에 따라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다. 남은 유족들은 김씨의 친모와 재판 중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구하라법이 통과될 경우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자격이 박탈된다. 이 법안은 서 위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민법 1004조에 ‘상속인의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 양육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라는 문구를 포함했다.

법무부는 ‘상속권상실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하는 게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사회적 시선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는 평가다.

이뿐만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장기간의 소송에 지친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결국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유산을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구하라법에 대해 시민들은 통과의 목소리가 높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가져가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민 B씨(35)는 6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수십 년 만에 나타나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같이 산 가족들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것과 같다.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C씨(52)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양육은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부모의 손이 필요한 어린 시기에 아이를 버리고 뻔뻔하게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이를 키운 보호자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 최고의원은 21대 국회 내에서 통과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번에는 꼭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너무 늦었다. 구하라와 그 유족이 겪었던 고통을 또 다른 미성년자와 그 가족이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