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청약 권유시 조합원 수 기준으로 공모여부 판단”

“투자조합 청약 권유시 조합원 수 기준으로 공모여부 판단”

기사승인 2023-11-08 13:52:10
금융감독원
# 설립 3년차 A법인은 개인투자조합 등 8개 조합, 총 158인을 대상으로 보통주 18억원을 발행(공모)했다. A 법인은 공모 당시 투자조합 자체를 투자자 1인으로 잘못 생각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 권유 대상자 50인(공모 해당 기준)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투자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A법인은 증권신고서를 발행해야 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회사가 증권을 발행해 투자조합으로부터 청약을 받을 경우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공시위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초기창업,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유사한 내용의 문의도 빈번한 상황이다. 

발행인은 증권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대상자 50인(공모 해당 기준)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투자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발행인은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의 청약 권유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50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투자조합은 피투자회사(발행인)가 공시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함께 주의하여 협조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먼저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엔젤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투자조합이 투자한 초기창업, 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도록 투자조합 업무매뉴얼 관련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투자조합 관련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엄정한 공시조사 및 주의환기를 통한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 유도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에 필요 사항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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