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횡재세 도입하려면…“부담금 형태로 부담”

한국형 횡재세 도입하려면…“부담금 형태로 부담”

民 “막대한 이익 낸 기업들 고통분담 필요”
전문가 “부담금 형식이 적절”

기사승인 2023-11-08 18:59:43
8일 국회에서 ‘횡재세,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권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이자 지적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의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횡재세’를 논의했다.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횡재세’는 우연한 요인으로 기업이 과다한 수익을 올렸을 때 거두는 세금이다. 이는 법인세를 제외한 별도의 세금이다. 기업의 예상치 못한 이윤을 세금으로 거두고 재분배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횡재세는 이 사회적 불의를 시정하는 데 가장 우수한 세금”이라며 횡재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데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횡재세 적용 주요 대상 업종은 금융사와 정유사가 거론됐다. 고금리·물가 시대에 막대한 이익을 낸 대표적인 업종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민들이 난방비와 고금리, 고물가로 허리가 휠 때 정유회사는 15조의 이익을 얻었다”며 “은행도 고금리로 얻은 올해 상반기 수익이 31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횡재세 방법론을 두고 세금이 아닌 부담금 방식이 긍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횡재세를 ‘세금’이 아닌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일반적으로 목적세는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며 “부담금은 기금이나 체계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 호소력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도 “우선 부담금 형태로 도입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에 대한 횡재세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부담금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횡재세 도입을 두고 ‘이중과세’ 우려도 나타났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