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 제도가 도입됐지만 첨단분야 업계 추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재직자 대상 교육인 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이다. 기업에서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사원을 대상으로 설립해 전문학사와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첨단산업’과 ‘디지털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풀고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각국 정상회담에서도 수소와 인공지능, 우주 분야, 반도체, 배터리 등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하지만 기업 내 교육기관인 사내대학은 현행법 문제로 석·박사급 인력을 육성할 수 없다. 첨단 분야의 특성상 더 전문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고급 전문인력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문제 해결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32조1~3항의 설립조건과 대상에 ‘대학원’을 포함했다. 제32조2항의6에는 사내대학 대상을 신설했다. 이 대상은 △해당 사업장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 △산업별 협의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후보자 등이다.
서 의원은 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석·박사 학위자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내대학은 전문학사와 학사까지만 운영할 수 있어 이들의 수요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평생교육법 개정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내대학원의 설치와 운영근거를 담아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실무형 인재 부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했다”며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