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을 넘기면서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개식용금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인 만큼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당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개식용 금지·폐업 지원 특별법’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꺼내들었다. 다만 처벌수위와 보상범위 등 쟁점 사안이 남은 상태다.
처벌수위는 국민의힘이 좀 더 높다. 이 의원 법안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 의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개식용 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상범위도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가가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에 전체 부담을 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쟁점 사안을 두고 양당은 합의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21대 국회에서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시행 시기와 보상 등 핵심 쟁점이 남아있어 논의가 더딘 상황”이라며 “당론으로 정한 만큼 큰 문제는 끝났다. 작은 부분을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테이블을 통해 야당과 정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접점을 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쟁점부분은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추진해 잘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개식용 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달려 있어 보상 범위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여야의 개식용 법안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양당이 힘을 합쳐 통과하는 법안인 만큼 큰 의미를 가졌다는 의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개식용 금지법은 일방적으로 한 당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법”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이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이 여야 합의 정신의 백미를 보여주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마땅히 처리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이를 따라가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앞장서고 국민의힘이 이를 같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 관계자의 처벌과 보상에 대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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