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3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3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8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벌어진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권회복을 위한 입법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관련 교육주체 13만2359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등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어도 관할청이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교육활동 보호시책에 학생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조치를 추가했다.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와 수사,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학교의 장이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유아를 법령과 유치원 규칙이 정해진 바에 따라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에서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부모의 권력으로 법망을 피해 처벌을 받지 않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정순신 자녀 학폭 사건’ 이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이 법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라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했고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 직후 60일 이내 마무리해야 한다.
강 의원은 “올해 쿠키뉴스가 선정한 입법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며 “이는 보좌진과 안양시민의 관심 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이 상을 받았다. 평상시 관심을 둔 기후위기와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더 심도 있게 고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시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다시 한번 상을 준 쿠키뉴스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