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 대행사인 한국 간편 결제 진흥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내 '상품권 건전유통지원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를 포함해 부당이득 환수와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가 심각하면 관련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김해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다.
상품권은 매월 첫 번째 평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7% 할인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원,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비플페이와 경남사랑상품권, NH올원뱅크, 신한 쏠 등의 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해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2만3000여곳에 달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다.
◆김해시 사회복지업무담당자와 시설종사자 양질의 복지서비스 펼친다
김해시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과 일선 현장 시설종사자들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펼치는데 힘을 모았다.
시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부산 영도구 일원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힐링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들은 워크숍에서 상호 간 소통과 화합으로 복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펼치고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흰여울문화마을 탐방과 꽃코디얼 만들기 체험, 에바알머슨 미술전시 관람 등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