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 경찰, 고소당하고 숨진 체육교사 사건 종결

“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 경찰, 고소당하고 숨진 체육교사 사건 종결

기사승인 2023-11-13 05:44:04
지난 9월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 전날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등 행위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12일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교사 60대 A씨의 변사사건을 지난달 29일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체육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피해 학생 쪽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중 지난 9월3일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형사 고소 및 민원 제기를 견디다 못해 숨졌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A씨가 숨져 피해 학생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공을 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소 사건은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아직 수사 중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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