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합병 과정서 사익 생각 안 해”…무죄 주장

이재용 “합병 과정서 사익 생각 안 해”…무죄 주장

기사승인 2023-11-17 19:46:4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임형택 기자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내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1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결단코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면서 제 옆에 계신 피고인들께 늘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이 회장은 목이 멘 듯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다.

이 회장은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삼성은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도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던 이 회장은 이를 통해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경영권을 강화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의 부정거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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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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